휴가 시작 1달 뒤 신청! 출산휴가 급여, 신청 기간 놓치믄 후회혀!
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 급여 개요..
아이고, 우리 아가씨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믄 짠하제.. 나라에서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애 낳고도 일 계속 할 수 있게, 또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도 힘내라고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 급여라는 걸 준다네.. 참말로 고마운 일 아니겄어?..
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..
긍께, 이 돈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..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여.. 신청할라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돼야 한단다.. 글고, 휴가 시작하고 한 달 뒤부터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는 꼭 신청해야 혀.. 잊어블믄 안 된당께..
혹시 우리 아가씨들은 이런 휴가 써본 경험이 있는가?.. 어땠는지 할미한테도 좀 알려주라.. 궁금허네..
지원 내용 상세..
자, 그럼 돈을 얼매나 준당가 자세히 좀 봐볼까?..
1. 출산전후휴가 급여..
애 낳기 전후로 총 90일(미숙아는 100일, 쌍둥이는 120일)을 쉬는 기간 동안 돈을 준다네.. 중요한 건, 애 낳고 나서는 꼭 45일(쌍둥이는 60일) 이상 쉬어야 한단다..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요런 데는 휴가 기간 내내(90일/100일/120일) 다 준다네..
- 대규모기업: 큰 회사들은 좀 달라.. 첨 60일은 빼고 나머지 30일(미숙아는 40일, 다태아는 45일)만 준당께..
- 지급 금액: 평소 받던 월급만큼 준다는데, 달에 210만원이 젤 많고, 최저임금보다는 적게 안 준다네..
2. 유산·사산휴가 급여..
아이고, 이런 아픈 일은 없어야 할 텐데.. 혹시라도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준다네..
임신 기간 | 휴가 기간 |
---|---|
15주 이내 | 10일 |
16주 이상 21주 이내 | 30일 |
22주 이상 27주 이내 | 60일 |
28주 이상 | 90일 |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여그는 젤 길게 90일까지 준다네..
- 대규모기업: 큰 회사들은 젤 길게 30일까지 준다는데, 첨 60일은 빼고 준당께..
- 지급 금액: 이것도 평소 받던 월급만큼 준다는데, 달에 210만원이 젤 많고, 최저임금보다는 적게 안 준다네..
* 참고: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숙아나 임신 11주 안에 유산·사산했을 때 휴가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께.. 꼭 알아둬야 쓴다..
신청 방법 및 문의..
그럼 이 좋은 돈을 워떻게 신청하냐믄.. 할미가 자세히 알려줄 것이여..
1단계: 신청 기간 확인
휴가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는 꼭 신청해야 쓴다.. 기간 놓치면 못 받으니께 조심혀..
2단계: 신청 방법 선택
고용센터로 직접 가도 되고..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고용24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당께..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고 하네.. 편한 걸로 골라서 신청혀..
3단계: 궁금한 점 문의
혹시라도 신청하다가 궁금한 거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전화해봐..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여..
우리 아가씨들, 혹시 신청하다가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?.. 서로 정보 좀 나눠보자고.. 댓글로 경험담도 알려주믄 좋겄네..
자주 묻는 질문..
마지막으로,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할미가 모아놨다네.. 잘 보고 궁금증 풀으소..
Q1.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A1.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휴가 받은 사람 중에,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랑께..
Q2.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2. 휴가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쓴다네..
Q3.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급여를 전 기간 받을 수 있나요?
A3. 아녀, 큰 회사는 첨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미숙아는 40일, 다태아는 45일)만 준당께..
Q4.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은요?
A4.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낳으믄 100일, 임신 11주 안에 유산·사산했을 때 휴가 10일로 더 늘어난당께..
Q5.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A5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나 고용24 홈페이지로 가보랑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