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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메, 꽁돈 생기는 육아휴직급여! 안 받으면 후회할지도 몰라..

qnswjs12 2025. 7. 21. 09:56

워메, 꽁돈 생기는 육아휴직급여! 안..

육아휴직급여,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돕는 제도여라..

워메, 육아휴직급여는 우리 자식들 소득 줄어드는 거 보전해주고, 집안일이랑 직장일 같이 해내는 거 도와주는 참말로 고마운 제도여라.. 이거 덕분에 우리 애들 고용도 안정되고, 경제활동도 더 활발해지는 걸 목표로 헌다요..

이 제도는 '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'(제19조)이랑 '고용보험법'(제70조)에 딱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여라.. 믿을 만 허제?..

특히, 아따, 임신 중인 우리 며느리나 딸들 모성 보호해주고, 만 8세 이하 우리 손주들(초등학교 2학년까지여라) 키우는 거 도와줄라고 만든 휴직이라니께.. 이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꾸준히 잘 돌아가지 않겄냐?..

이 급여는 그저 돈만 주는 게 아니라, 우리 자식들이 맘 편히 애들 키울 수 있게 해줘서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지게 헌다요.. 참말로 좋은 제도여라..


워매, 누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여?..

워메, 꽁돈 생기는 육아휴직급여! 안..

이 육아휴직급여는 우리 자식들 고용도 안정시키고, 돈벌이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줄라고 만든 거라니께..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단께.. 잘 들어봐라잉..

육아휴직급여 받으려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쓴다요!

  •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았어야 헌다요..
  •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헌디.. (옛날에 실업급여 받은 기간은 빼고여..)
  • 육아휴직 시작헌 지 1개월 후부터 휴직 끝난 지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쓴다요.. 시기를 놓치면 안 돼라..
"이 제도는 집안일이랑 직장일 같이 해내는 거 참말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여라.. 우리 자식들이 맘 편히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줄라고 애쓰는 거제.."

근데 우리 자식들은 이 육아휴직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다들 잘 알고 있나?.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잉..


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고, 또 어떻게 신청한단 말이여?..

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우리 며느리나 딸들 모성 보호해주거나,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까지여라) 우리 손주들 키울라고 신청할 수 있단께.. 회사에서는 우리 자식들한테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허락해줘야 헌다요.. 그 기간 동안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해준당께..

육아휴직 기간은 원래는 돈 안 주는 무급이여라.. 근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 덕분에 돈 걱정을 덜고, 우리 자식들이 맘 편히 애들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제.. 이거이 바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젤로 중요한 지원책이여라..

워메, 꽁돈 생기는 육아휴직급여! 안..

워메, 꽁돈 생기는 육아휴직급여! 안..

주요 지원 내용, 얼마나 준단 말이여?..

  • 일반 육아휴직급여: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돈 주는 게 틀려져라..
    • 육아휴직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한 달에 250만원까지여라)
    • 육아휴직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한 달에 200만원까지여라)
    • 육아휴직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(한 달에 160만원까지여라)
  • 부모함께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안 된 애기들 대상으로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 쓰면 적용되는 거여라..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를 주는데, 월 상한액이 확 올라간당께..
    기간 월 상한액
    첫 1개월 250만원
    첫 2개월 250만원
    첫 3개월 300만원
    첫 4개월 350만원
    첫 5개월 400만원
    첫 6개월 450만원
  •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: 혼자서 애 키우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특별 지원이여라..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많이 준당께..
    •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한 달에 300만원까지여라)
    •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한 달에 200만원까지여라)
    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(한 달에 160만원까지여라)

신청은 어떻게 하고, 뭔 서류가 필요하단 말이여?..
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헌 날부터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쓴다요.. 이 기간을 놓치면 돈 못 받으니께 신청 기간 꼭 지켜라잉..

신청은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도 되고,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응께..

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단께!

  1.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  2. 육아휴직 확인서 1부
  3. 얼마나 돈 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예: 월급 명세서, 근로계약서 같은 거여라) 사본 1부
  4.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있으면,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
이 서류들 잘 챙겨서 신청해야 쓴다요..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라..


우리 자식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여라..

  • Q: 육아휴직급여는 왜 주는 거여라?..

    A: 우리 자식들 소득 줄어드는 거 보전해주고, 집안일이랑 직장일 같이 해내는 거 도와줘서 고용도 안정시키고 돈벌이도 더 잘 하게 할라고 주는 거여라..

  • Q: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쓴다요?..

    A: 육아휴직 시작헌 날부터 1개월 후부터 휴직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쓴다요.. 시기를 놓치면 안 돼라..

  • Q: '부모함께육아휴직제'는 뭔 특징이 있단 말이여?..

    A: 생후 18개월 안 된 애기들 대상으로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 쓰면,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주는데, 한 달에 450만원까지 확 올라간당께..

  • Q: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디서 헌다요?..

    A: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도 되고,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응께..


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쓴다요?..

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 받아준당께..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전화혀봐라잉..

이 정보는 2025년 4월 23일 기준이니께, 젤로 최신 정보는 꼭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쓴다요.. 바뀌는 게 있을 수도 있응께..

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허면,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혀봐라잉!

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
워메, 우리 자식들 육아휴직급여 잘 받아서 맘 편히 애들 키우고, 일도 열심히 혀라잉.. 할매가 늘 응원헌다요!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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